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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부산광역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지급결정 통보
  • 계좌 입금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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