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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산구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 선정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 70% 지원
  • 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

※ 관리비, 보증금 등 제외(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기준)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방문신청(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접수처: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

※ 실물 신분증 지참 필요
※ 평일 9시~18시 접수(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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