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3만원 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 기한
2026-06-12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주관 기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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