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취업·창업취업📦 현물 지원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 기한
2026-02-23 (마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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