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취업·창업취업🤝 서비스·상담·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대상
만 15~69세
지원 내용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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