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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취업·창업창업

청년 어촌 정착 지원(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ㅇ(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ㅇ(대상) 제주도 내 실제거주하는 청년어업인
ㅇ(주요내용)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ㅇ(전달체계) 사업자 모집→사업자 선정→사업비 교부결정→사업 수행→사업비 교부0자 이내)

신청 기한
2025-12-05 (마감)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신청

주관 기관
제주도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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