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4~12월
- 사 업 량: 130명 내외
-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 기한
2026-04-01 (마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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