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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보증 (실패보장제) 강화

폐업한 자영업자의 전액 일시상환 의무를 완화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금의 정상상환 유도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 완화하고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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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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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본점(064-740-4812~7), 서귀포지점(064-733-8133), 동제주지점(064-758-8020)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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