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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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