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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상남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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