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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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