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광주광역시 광주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
만 19~30세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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