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인천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기한
2026-05-29 (마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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