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취업·창업권익보호💵 현금·현금성 지원
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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