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취업·창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경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창업 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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