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취업·창업취업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대상
만 15~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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