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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대상
만 15~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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