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생활안정·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대출·융자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신청 기한
주소지 읍면 문의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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