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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 기한
2026-09-30 (D-70)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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