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주거주택 및 거주지
청년·신규 공무원의 주거안정 방안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대상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지원 내용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신청 기한
'25년 ~
주관 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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