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 은평구취업·창업취업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지원 내용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신청 기한
2026-02-03 (마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본관 2층) 사무실
- 메일 :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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