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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지원

양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일반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청년창업 특별자금)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및 상환방식 등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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