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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ㅇ 도시지역 유휴 인력(노인, 은퇴자, 주부 등)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ㅇ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 방안 마련

대상
만 20~75세
지원 내용

ㅇ (사업 대상)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사업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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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ungbuk.go.kr/brand/contents.do?key=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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