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대상
만 18~24세
지원 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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