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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를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정자 채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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