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취업·창업취업
신성장산업-청년인재플러스사업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신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청년 유입 추진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신성장산업 기반 업종 중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신청 기한
2025-03-14 (마감)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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