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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경상남도주거주택 및 거주지🏦 대출·융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주택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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