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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신청 기한
2025-04-30 (마감)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주관 기관
농업기술센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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