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상북도 의성군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대상
만 0~49세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주관 기관
의성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https://usc.go.kr/ko/page.do?mnu_uid=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