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상북도 구미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신청 기한
2025-12-16 (마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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