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상북도 의성군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대출·융자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ㅇ (목적)관내 청년기업 융자지원
ㅇ (대상)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45세 이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ㅇ (주요내용)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주관 기관
관광복지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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