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대구광역시취업·창업창업🏷️ 세금 감면·할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바우처) 지급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신청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기간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내용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신청 기한
2025-03-05 (마감)
신청 방법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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