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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신청 기한
2025-04-30 (마감)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주관 기관
농축산식품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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