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교육교육비지원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대상
·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사람
(단, 휴학중인 사람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 재학생으로 학기별 9학점(대학원생은 6학점) 미만 수강 신청자
·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에 재사했던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입사생수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아 퇴사한 사람) / ※ 선발 확정되어 입사 후에도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확인 즉시 퇴사 조치 함
지원 내용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운영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서울,전주 장학숙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류 PDF 파일 제출)
주관 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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