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문화·참여권익보호💵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서귀포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지원규모: 공동체당 3,000천원 이내 ※ 보조율 90%
※ 단, 「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인‘ 청년회 등’에 해당되는 단체는 제외
신청 기한
2025-07-23 (마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5. 1. 16.(목) ~ 1. 23.(목) [9시~18시/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 접수처: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 제출서류(서식 참고)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단체 정관(회칙) 포함]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064-760-3882)
주관 기관
자치행정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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