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대상
만 19~49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 기한
정해진 사업 기간 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주관 기관
장수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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