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대상
만 19~49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 기한
정해진 사업 기간 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주관 기관
장수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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