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관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 소요예산 : 100,000천원 (1,000천원 × 100가구)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86.1.1. ~ 2006.12.31.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76.1.1. ~ 2006.12.31.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장수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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