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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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