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919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 임대료 지원(750가구) :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 관리비 지원 : 1자녀 월 5만원 / 2자녀 월 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40가구) :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기한
'21.4~계속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