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만 19~30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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