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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 기한
2025-12-10 (마감)
신청 방법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관 기관
군산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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