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충청북도 충주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기 본)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거 주)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혼 인) 지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 령)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전년도 귀속분)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1자녀 :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 9,800만원 이하
(주 택)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
용도 -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내용: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5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지원(연 100만원 한도/최대 3년)
신청 기한
2025-07-31 (마감)
주관 기관
충주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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