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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대상
만 25~34세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 기한
당해 연도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주관 기관
가족지원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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