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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신청 기한
'23년~'25년(한시특별법)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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