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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
만 19~35세
지원 내용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주관 기관
병무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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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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