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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신청 기한
2025-06-05 (마감)
신청 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주관 기관
경제교통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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