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서울특별시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서비스·상담·교육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교통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온통청년에서 검색하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