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
만 15~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신청 기한
2025-04-30 (마감)
주관 기관
복지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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