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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고비용의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 문제 경감 도모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1.)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12.1.)
- 지원 대상자 대학원생까지 확대(‘20.10.)
- 지원 대상 다자녀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23.8.)

ㅇ 사업 기간 : ’12. 1. ~ (계속)

ㅇ 사업 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연령 기준) 연령 무관
- (소득 기준) 소득 8분위 이하
- (기타 조건) 소득 7분위 이하 및 다자녀가구는 우선 전액 지원

ㅇ 사업 내용 :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학기별(상․하반기 연2회) 기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원리금에서 차감)

ㅇ 사업비 : 3,685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한
2025-03-31 (마감)
주관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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