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전국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대상
만 0~39세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2.4% ~ 4.15%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