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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및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용업체)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사 정도
- (청 년)대구시 거주(예정) 19~39세 청년 20명 정도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근속 인센티브 지원
- (고용업체)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X 8개월
- (청 년)근속 인센티브 지원(8개월 근속시) 1인당 80만원
❍ 수행기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시청년센터)
신청 기한
2025-03-14 (마감)
신청 방법
※ 2025년 선발 종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 → 기업별 1명 신규 청년 채용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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